투잡 시 5월 종합소득세 질문드려요
직장인이라 연말정산은 했고
배민 쿠팡 배달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22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는
21년 1월1일~12월 말일까지의 직장의 근로소득이외의
추가 소득을 신고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공제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2022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1.01.01~12.31의 소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021년 한 해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쿠팡 등으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누락되는 경우 추후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이 있는 투잡유형은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해 5월에는 둘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에 이에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소득내역은 4월말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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