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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2.04.18

투잡 시 5월 종합소득세 질문드려요

직장인이라 연말정산은 했고
배민 쿠팡 배달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22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는
21년 1월1일~12월 말일까지의 직장의 근로소득이외의
추가 소득을 신고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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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공제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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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2022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1.01.01~12.31의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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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021년 한 해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쿠팡 등으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누락되는 경우 추후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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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이 있는 투잡유형은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해 5월에는 둘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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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에 이에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소득내역은 4월말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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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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