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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담비84
태평한담비8424.01.26

재직 중 일용직 근무을 할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작년 기준 (2023년) 으로 현 직장에 재직중이면서 일용직 근무를 주말마다 주 1회 정도씩 하였으며, 이에 근로소득이 신고가 되어서 국세청에서도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직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별도로 제가 준비를 해야 할게 있는지 궁금해요,

1개월 이내 60시간 이상 일용직 근무를 하지는 않아서 별도로 4대 보험 추가 징수는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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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회사에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 동일근무처에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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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홈택스 연말정산 pdf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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