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회사에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 동일근무처에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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