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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메추라기167
심심한메추라기16721.04.25

신용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년 전쯤 에걸린 채무 괸계로

은행계좌 압류가 걸린 상태입니다

어떠한 초취를 해야 하나요?

지금 국민행복 기금 햇살론인가

하는곳으로 매달일정금을 납부 하고있읍니다

그런대 언제부터인지 은행권에서 다시

압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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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내지 개인파산 절차가 있습니다. 각 요건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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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로 채무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운영중인 점에서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제도의 이용사실은 공공정보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일정기간 동안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이 곤란(단, 연체전 채무조정 및 프리워크아웃은 공공정보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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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 보입니다. 신용회복위원에 가셔서 채무내역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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