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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메뚜기112
탁월한메뚜기11221.07.19

오래된 채권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년전 채권이 발생을 했습니다.

갚기는 갚아야겠는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자와 원금을 조종을 받는게 금액을 줄일수 있는 방법인것같은데 위원회를 통해진행하게 되면 지금 쓰고 있는 신용카드가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형편상 카드는 계속 써야 할것같아서 채권회사와 개별 연락해서 가격을 조정을 해야되는것인지 아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신용카드는 쓸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현재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리고 채권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4대보험되는곳에 취업을 하게되면 바로 급여압류가 들어오나요??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취업을 하려고 해도 채권때문에 망설여집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될지 전혀 정리가 안되서 도움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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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사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다면 협의를 하시면 되며, 안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조력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채권자가 압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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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래된채무라면 채권자와 협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급여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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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 중단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신용회복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조치를 피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신용카드 사용에 제한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개별적인 채무 조정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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