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기는 갚아야겠는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자와 원금을 조종을 받는게 금액을 줄일수 있는 방법인것같은데 위원회를 통해진행하게 되면 지금 쓰고 있는 신용카드가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형편상 카드는 계속 써야 할것같아서 채권회사와 개별 연락해서 가격을 조정을 해야되는것인지 아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신용카드는 쓸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현재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리고 채권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4대보험되는곳에 취업을 하게되면 바로 급여압류가 들어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