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손보험 약관이랑 다르게 보험 지급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도수치료도 실손보험 적용이 되는 치료인데 도수치료 많이 받으면 과잉진료라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데요 그런데 실손보험 약관에는 치료목적으로 진료 받은거에 대해 보장 해준다고 되어 있고 과잉진료에 대한 명시도 없고 몇회 이상하면 심사를 한다는 내용이나 지급 거절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러면 치료 목적으로 진료 받은거에 대해 보상 해준다고 했는데 약관이나 법에도 없는 내용으로 지급을 거절하면 계약 위반 아닌가요 보험사가 근거로 대는게 분쟁조정 사례와 법원 판례인데 이런건 근거가 아니고 계약과도 관계 없는 부분인데 이런걸 근거로 지급을 거절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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