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내용처럼 보험약관에는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수치료의 경우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실손가입자들 때문에 보험사에서 어마무시한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치료목적으로, 치료효과가 나타나야 추가적으로 도수치료에 대한 청구금액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계약 위반은 아닙니다.
도수치료에 대한 상세내용이 나와있지 않더라도
실손보험 약관에는 "치료목적"이라는 항목이 나와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해당 약관을 근거로 하여 치료목적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지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