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도 보험 가입해서
특발성저신장으로 E434코드를 받고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 제출후 보상을 받아왔는데
전액본인부담금이라 보상이 안되는걸 해줬다며 이제는 안된다고 하네요.
약관에도 치료목적일경우 가능하다는 명시가 있는데..
이런경우가 있을까요?
보상도 보상이지만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라 제가 어떻게 해야 납득할수 있는 답을 들을수 있을까요?
손해사정인 위뢰를 해도 되는건지 금액도 50만원 크다면 크고 적다면적은 금액이라 의뢰를 받아주시는 분이 있으실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