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행 순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국무총리가 탄핵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다음 순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만약 그 또한 직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례대로 각 부처의 장관들이 대통령 대행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순위는 대개 행정 경험이나 정부 운영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정해지지만, 법적 절차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걱정과 같이 국가 운영의 안정성이 중요한 만큼 이런 절차들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뜻이 존중되는 민주적인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