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어제부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하고있는데 만약에 국무총리도 탄핵이 되면 그 다음 순서는 누가이고 그 다음 다음 순서가 있나요?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3. 4.>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국가보훈부
10. 문화체육관광부
11. 농림축산식품부
12. 산업통상자원부
13. 보건복지부
14. 환경부
15. 고용노동부
16. 여성가족부
17. 국토교통부
18. 해양수산부
19. 중소벤처기업부
위 규정 순서로 대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만약 국무총리도 탄핵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71조) (대한민국헌법2).
국무총리: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첫 번째 순위입니다.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국무총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률에 따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권한을 대행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에서는 국무위원 중에서 권한대행의 순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부총리(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등이 그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나 정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총리 이후의 권한대행 순서는 법률이나 정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이나 정부 발표를 참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제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부 장관, 등등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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