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만약 국무총리도 탄핵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71조) (대한민국헌법2).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국무총리: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첫 번째 순위입니다.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국무총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률에 따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권한을 대행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에서는 국무위원 중에서 권한대행의 순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부총리(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등이 그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나 정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총리 이후의 권한대행 순서는 법률이나 정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이나 정부 발표를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