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또한 탄핵되면 누가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국무총리 또한 탄핵 절차에 들어서게 되는데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직무정지가 된다면
누가 대통령 대행을 맡게 되는걸까요?
순위상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이 맡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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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위. 국무총리 · 한덕수 ; 2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최상목 ; 3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이주호 ; 4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유상임 순으로 권한 대행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 다음 순번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행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