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자전거 오토바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인도에서 자전거 직진주행중 골목길에서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측에서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였는데, 추가로 준비해야할 부분이나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측에서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였는데, 추가로 준비해야할 부분이나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오토바이측에서 보험처리를 한다면 별도로 준비해야할 부분은 없으나, 사고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통상 인도에서 자전거 주행중 골목길에서 나오는 오토바이와 접촉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전거측도 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오토바이 주행경로와 자전거 이동경로를 검토해야 과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 과실이 있다면 오토바이 대인, 대물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하며 일배책이나 가족일배책이 있다면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과실에 대해 자전거 수리비와 대인피해에 대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박지연입니다.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기본적인 과실비율을 이야기 드립니다.
수정요소는 블박 등을 통해서 확인될 겁니다.~인도에서는 자전거의 주행도 불가하기에 해당 인도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인지의 확인이 필요하며
골목에서 오토바이가 잘 살펴보고 나오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70% 정도로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단 오토바이의 보험처리로 보상을 받는 경우 상대방의 오토바이 보험이 종합 보험이 되는지,
책임보험만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책임보험만 적용이 되는 경우 대물은 2천만원이기때문에 자전거에 대한 수리는 충분히 가능하나
자전거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 실제 손해에
해당 한도가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하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