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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늑대74
환한늑대7423.01.06

택시 하차 승객 개문사고 과실비율?

지정차로 없는 골목길 사거리 앞 양쪽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한쪽 진행 방향으로 차량 진행중 맨앞 차량 사거리에서 좌회전으로 인한 일단정지 , 그 뒤 따라 가던 택시 비상등 점멸 X , 브레이크등 조차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 뒤따라가던 이륜차(본인) 은 차량정체로 인한 우측 주정차 차량과 좌측 택시 사이로 진입하다가 진입 하자마자 택시 승객 하차로 인하여 차량 파손으로 이륜차(본인) 의무책임보험 가입된 차량이지만 보험믈적할증 단위가 최하로 조정되어 있어 과실비율에 대한 책임금을 본인부담 할려하나 택시 측 보험 접수는 택시공제회 , 개인 대 택시공제회 보험 과실비율 확정 및 손해배상에 대하여 처리가 까다로워 상담 신청합니다. 택시공제회 측에서 터무니 없는 과실비율 선정 시 개인보험사가 아닌 손해사정사 분의 도움으로 과실비율 선정 및 보상 조율이 가능할까요. 본인은 하차시 도어에 팔이 접촉하여 심히 아프나 아파도 참는중입니다.

진회색 이륜차

노란색 영업용법인택시

주황색 좌회전 진행 대기중인 차량

파란색 주차차량


주차 차량 피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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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측으로 이륜차가 진행 중에 앞 차량의 개문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과실은 개문 차량 7 : 3 이륜차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질문자님이 말한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임 보험을 접수를

    하고 대물 보험금으로 나오는 금액을 환입해서 보험료 할증을 피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험 처리 보다 작은 금액으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진다면 그 방법도 해볼만하니 과실 참고해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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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 문 열림 사고의 경우 2:8 정도의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과실을 조정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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