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사고와 상대방의 과실관계를 따져보게 되며,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접촉사고와 동일하게 볼수 있느냐를 따지게 되는데,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뒤로 돌아 우회하려는데 상대방이 후진하는 것으로 보고 피양하다 비접촉사고로 발생한 상황으로,
택시가 후진한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님이 이에 대해 어떻게 피양했는지? 등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1) 상대방이 후진중 사고라는 점 2) 비접촉사고라는 점등을 고려해 볼때 택시측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될 것으로 4:6~2 :8 까지 세부사정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