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비접촉 과실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일방통행길 오르막 부분 끝자락 평지부분에 비상깜빡이를 켜놓고 대기중이던 택시에게 크락션을 눌렀음에도 비켜주지 않아 뒤로 돌아 우회하려는데 택시가 후진기어를 넣어 다가오는것을 피하다가 비접촉으로 넘어지며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과실산정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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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비 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상대 차 60 : 40 이륜차의 과실을 적용할 것입니다.
정확한 과실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일단 보험사는 비 접촉 사고시에 그 정도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사고와 상대방의 과실관계를 따져보게 되며,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접촉사고와 동일하게 볼수 있느냐를 따지게 되는데,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뒤로 돌아 우회하려는데 상대방이 후진하는 것으로 보고 피양하다 비접촉사고로 발생한 상황으로,
택시가 후진한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님이 이에 대해 어떻게 피양했는지? 등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1) 상대방이 후진중 사고라는 점 2) 비접촉사고라는 점등을 고려해 볼때 택시측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될 것으로 4:6~2 :8 까지 세부사정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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