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당기순손익 발생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는 것으로 당해 법인에서 배당금
지급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한 날이 주주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귀속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2023년 귀속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해 2024년
03월에 법인세확정 신고 납부를 한다고 가정한 경우 2023년 귀속분 법인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2024년 03월에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한 경우에는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 귀속시기는 2024년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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