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당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궁금합니다.
법인사업장에서 배당 2,000만원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23년 12월귀속으로 24년 2월지급예정입니다.
원천 반기신고사업장 입니다.
이 경우, 배당원천세신고 및 배당지급명세서 시기가 궁금한데요
배당원천세신고는 24년 2월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하고, 24년 7월10일까지 신고 및 세금납부하면 되나요?
배당지급명세서는 24년 2월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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