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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담비128
모던한담비12824.01.31

배당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궁금합니다.

법인사업장에서 배당 2,000만원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23년 12월귀속으로 24년 2월지급예정입니다.

원천 반기신고사업장 입니다.

이 경우, 배당원천세신고 및 배당지급명세서 시기가 궁금한데요

배당원천세신고는 24년 2월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하고, 24년 7월10일까지 신고 및 세금납부하면 되나요?

배당지급명세서는 24년 2월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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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기납이라면 7월에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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