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에서 배당 2,000만원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23년 12월귀속으로 24년 2월지급예정입니다.
원천 반기신고사업장 입니다.
이 경우, 배당원천세신고 및 배당지급명세서 시기가 궁금한데요
배당원천세신고는 24년 2월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하고, 24년 7월10일까지 신고 및 세금납부하면 되나요?
배당지급명세서는 24년 2월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기납이라면 7월에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