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지급명세서 제출시기가 궁급합니다
회사에서 23년결산시에 24년에 배당할것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을했는데요. 실지배당은 5월내지6월 예상하고있구요 이경우 배당지급명세서를 24년2월에 했어야하는건지...배당받은해를 신고하는 25년2월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같은경우 지급받은급여에대해 다음해 3월10 일까지신고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처리되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이 되는 것이므로 배당결의일이 24년중인 경우 지급명세서는 25년 2월말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2월에 하는 것입니다. 배당을 지급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에 제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배당을 하게 될 경우 배당금에서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에 대한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되는 것임으로 2023년 귀속 법인세 확정신고시 2024년
03월에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하는 경우 2024년 03월이 배당에
대한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2024년 03월 중에 원천징수하여 2024년
04월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급시기 의제에 해당할 경우, 즉 법인의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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