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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꽃게623.10.12

안전관리대상 제품인지 확인하려면 어디에서 알아봐야 하나요?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의 대상 품목 확인하려고 합니다. 안전관리대상 제품인지 확인하려면 어디에서 알아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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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대상품목은 아래의 법령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기용품·생활용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 (관련근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15조, 제23조, 제28조

    어린이제품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 (관련근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제22조, 제25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대상 제품이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용품ㆍ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관리대상 제품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대상 제품은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거나 시험·인증기관, 1381 인증표준 정보센터 등을 통해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면제확인 대상인 경우 면제확인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전기용품·생활용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 (관련근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15조, 제23조, 제28조

    어린이제품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 (관련근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제22조, 제25조

    안전관리대상인지 모호한 경우 반드시 관련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대상 여부 확인을 받으시기 바라며, 공식 서면답변이 필요한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서 인증대상 여부 질의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민원 ➜ 일반민원(민원신청 ▶ 기관선택 ▶ 신청완료)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국제기술표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정책- 제품안전탭으로 들어가면 제품안전관리제도,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열람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hs code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hs code를 알려주시거나 물품을 제시해주시면 hs code 확인후 해당물품인지 대상인지 여부가 확인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안전관리대상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https://www.safetykorea.kr/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수입하고자하는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검색하여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