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설명 부탁드립니다.
KC 인증 대상 제품들을 수입하려고 공부중인데 제품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란 무엇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제품의 출고 또는 수입통관 전에는 4가지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안전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기 위해 증명서, 제품설명서, 시험결과서, 자체검사기록 등의 증빙 서류를 게시 및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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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수입통관 전에 제품의 안전관리 의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 제품설명서, 시험결과서, 자체검사기록 등의 증빙 서류를 게시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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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등은 모두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안전 인증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해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 및 평가입니다. 기관에 따라 시험 및 평가의 범위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합격 시에는 인증 마크를 부여받습니다. 안전 인증은 의무적인 경우와 자율적인 경우가 있으며, 의무 인증 대상 제품은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 확인
안전 확인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안전 인증과 달리, 제3자 기관의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며, 시험 및 평가의 범위와 방법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 확인 대상 제품은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안전 확인을 완료해야 하며, 안전 확인 내용은 서류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은 안전 인증 또는 안전 확인과 별도로 진행되며, 적합성 확인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에 '공급자 적합성 확인 표시'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인증 : 화재 감전 등의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 용품, 소비자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자연 환경 훼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 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해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안전인증 대상 제품이며 지정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확인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 별로 지정된 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모델 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전기준준수 : 생활용품 KC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며 대신 유해물질이 포함된 원자재의 확인 및 관리, 안전성이 확인된 원자재의 사용, 민간자율인증, 해외에서 받은 인증 등의 방법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수입물품이 이러한 물품 중 어느 요건을 갖추어야되는지 확인 후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전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제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안전확인
KC안전확인 신고제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인증제도로써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급자적합성
KC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