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의원과 병원 약제비의 보험적용이
어떻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각각 다르다고 하는데 적용범위를
몰라서 얼마까지 영수증을 제출
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가지고 계신 실손의료비에 따라 청구금액이 달라집니다.
2009년 08월 이전의 1세대 실손의료비라면 최소부담금인 5천원 공제 후에 나머지 금액이 100% 지급이며,
이후의 실손의료비라면 최소 부담금은 1~2만원 공제 후 80~90% 지급입니다.
약제비는 최소 8천원 이상의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비청구는 각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전자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