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적용범위 어디까지 되나요?
실손의료비 가입 년도에따라 보장내용이 다른데 정확하고 자세하게 구분할수있나요? 또한 병원 통원으로 치료후 보험료 청구할때 공제하는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일반병원과 종합병원 다른 이유와 자기 부담금인 약제비 진료비에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ttps://gluckins.tistory.com/466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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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제 네임텍을 통해 연락처 보시고 연락주시거나, 제 블로그에 놀러와 포스팅 보시고 상담 남겨 주세요~~
저는 33개 생명/손해 보험사를 모두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에서 영업하는 17년차 설계사입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잘 가입하고 제대로 보상 받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가입부터 보상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하면 "임신우"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의료비에 경우
본인부담금내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공제금액은 의원1만원,병원1만5천원,상급종합병원2만원/ 처방조제는 8천원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가입시기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 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손의료비는 급여는 1만/2만원 혹은 20% 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하며, 비급여는 3만원 혹은 30%중 큰 금액을 공제후 지급처리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 30대 기준 1~2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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