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가 지나갈시 양보안한다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요즘 구급차들이 사건 사고가 많아서 그런지 자주 보이는데요 이경우 양보를 안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숙련된나비203입니다.
구급차는 긴급차량에 준하기 때문에 고의로 진로방해나 양보를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의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르면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또 운전자는 그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에 의하면 경찰청장 "구급차에 양보 안하면 벌금 등 벌칙 강화" 한다고 합니다.
출처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09024012Y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긴급자동차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소방차나 관련 구조차, 구급차 등이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을 할 때는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고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진로 양보] 구급차 진로 양보, 안 하면 처벌받나요?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27599&cid=69440&categoryId=69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