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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Youangel23.12.26

구급차가 지나갈시 양보안한다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요즘 구급차들이 사건 사고가 많아서 그런지 자주 보이는데요 이경우 양보를 안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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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숙련된나비203입니다.

    구급차는 긴급차량에 준하기 때문에 고의로 진로방해나 양보를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의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새까만알파카86입니다.

    양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급환자가 잘못된다면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조심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르면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또 운전자는 그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6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에 의하면 경찰청장 "구급차에 양보 안하면 벌금 등 벌칙 강화" 한다고 합니다.
    출처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09024012Y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긴급자동차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소방차나 관련 구조차, 구급차 등이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을 할 때는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고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진로 양보] 구급차 진로 양보, 안 하면 처벌받나요?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27599&cid=69440&categoryId=69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