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가 갈때 안비켜주면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려서 위급함을 알릴때 앞차가 가로막아 안비켜주고 있다면 이차의 처벌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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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운찬시궁창쥐45입니다.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2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급차가 갈 때 안비켜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개정된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