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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안녕하세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려서 위급함을 알릴때 앞차가 가로막아 안비켜주고 있다면 이차의 처벌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기운찬시궁창쥐45입니다.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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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두루미911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2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급차가 갈 때 안비켜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개정된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