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때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면 보상은?

눈때문에 미끄러져서 자동차 주행중 사고가 발생했을때

보험사나 나라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본인 부담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끄러져서 발생한 사고는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공공시설 관리 소홀:

    도로 관리 주체의 책임: 눈이 온 후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끄러져 다친 경우, 도로 관리 주체(지자체 등)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의 책임: 건물 입구나 계단 등 건물 내부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 건물 소유주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과실:

    타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다른 사람이 눈을 치우지 않거나 물건을 함부로 놓아 미끄러져 다친 경우, 그 사람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 보험:

    본인이 가입한 상해 보험: 상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약관에 따라 치료비, 휴업 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눈길 사고는 크게 자차 사고와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눈길에 차가 밀려 가로수에 부딪히는 등 자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되어있어야 하죠.이 경우 사고 유형은 폭설로 인한 단독사고 또는 차량 피해로 한정된다고 합니다.

  • 자동차 주행 중에 눈 때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상해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사실 상당히 애매한 상황인데요. 눈 때문에 미끄러져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도로에서 미끄러짐으로 인한 사고는 ‘자연재해’로 분류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를 포함한 보상 항목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상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