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눈때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면 보상은?
눈때문에 미끄러져서 자동차 주행중 사고가 발생했을때
보험사나 나라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본인 부담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끄러져서 발생한 사고는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공공시설 관리 소홀:
도로 관리 주체의 책임: 눈이 온 후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끄러져 다친 경우, 도로 관리 주체(지자체 등)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의 책임: 건물 입구나 계단 등 건물 내부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 건물 소유주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과실:
타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다른 사람이 눈을 치우지 않거나 물건을 함부로 놓아 미끄러져 다친 경우, 그 사람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 보험:
본인이 가입한 상해 보험: 상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약관에 따라 치료비, 휴업 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눈길 사고는 크게 자차 사고와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눈길에 차가 밀려 가로수에 부딪히는 등 자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되어있어야 하죠.이 경우 사고 유형은 폭설로 인한 단독사고 또는 차량 피해로 한정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주행 중에 눈 때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상해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상당히 애매한 상황인데요. 눈 때문에 미끄러져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도로에서 미끄러짐으로 인한 사고는 ‘자연재해’로 분류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를 포함한 보상 항목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상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