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운전시 눈길에 미끌려서 앞차량과 추돌시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 눈길에 미끌어져 뒷차량이 앞차량을 추돌하였다면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다만, 앞차량도 미끄러졌는지 여부, 진행차선등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시 할증도 붙는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 네, 사고처리건수에 따른 할증은 붙고, 대물은 지급보험금에 따라 할증이 결정되며,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 대인처리가 된다면 이로 인해 할증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