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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염소3
정겨운염소322.12.24

눈길에 미끄러짐 사고는 누구책임인가요?

차량운전시 눈길에 미끌려서 앞차량과 추돌시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보험처리시 할증도 붙는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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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운전시 눈길에 미끌려서 앞차량과 추돌시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 눈길에 미끌어져 뒷차량이 앞차량을 추돌하였다면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다만, 앞차량도 미끄러졌는지 여부, 진행차선등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시 할증도 붙는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 네, 사고처리건수에 따른 할증은 붙고, 대물은 지급보험금에 따라 할증이 결정되며,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 대인처리가 된다면 이로 인해 할증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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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에 미끄러져 앞 차량을 추돌한 사고의 경우도 추돌한 뒤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보험 처리 내용에 따라 보험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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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에 미끄러지더라도 결국 미끄러진 차량의 감속 운전 및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책임이 되기 때문에 미끄러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대인, 대물 할증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제동이 잘 되고 제어가 상대적으로 쉬운 겨울용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등의 안전 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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