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에 미끄러짐 사고는 누구책임인가요?
차량운전시 눈길에 미끌려서 앞차량과 추돌시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보험처리시 할증도 붙는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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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운전시 눈길에 미끌려서 앞차량과 추돌시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 눈길에 미끌어져 뒷차량이 앞차량을 추돌하였다면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다만, 앞차량도 미끄러졌는지 여부, 진행차선등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시 할증도 붙는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 네, 사고처리건수에 따른 할증은 붙고, 대물은 지급보험금에 따라 할증이 결정되며,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 대인처리가 된다면 이로 인해 할증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에 미끄러져 앞 차량을 추돌한 사고의 경우도 추돌한 뒤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보험 처리 내용에 따라 보험 할증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에 미끄러지더라도 결국 미끄러진 차량의 감속 운전 및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책임이 되기 때문에 미끄러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대인, 대물 할증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제동이 잘 되고 제어가 상대적으로 쉬운 겨울용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등의 안전 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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