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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로마
후아로마22.12.18

겨울철 내의지가아닌 눈길미끄러짐 사고보상

겨울에 눈이많이내려서 내의지가아닌 미끄러짐에의한 자동차접촉사고는 보상이되나요? 아님 단순접촉사고로 보험처리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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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겨울에 눈이많이내려서 내의지가아닌 미끄러짐에의한 자동차접촉사고는 보상이되나요?

    : 어떤 보상을 말씀하시는 지는 불명확하나,

    눈이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제설작업등 조치를 만연한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지자체등에 해당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지자체에서 해당 조치를 해야 할 정도의 눈인지? 정말 조치를 전혀 안한 것인지? 조치를 하였는데,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한번에 모든 곳을 못하다 보니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것인지등에 따라 책임여부가 다르게 되어,

    현실적으로는 지차체에 책임을묻는 어렵습니다.

    결국 자동차보험의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내는 경우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고속 도로 공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을 물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안전 운전을 하지 못한 내 과실이 되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차량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 미끄럼 사고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단순 접촉 사고로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