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 미성년자 보상 받는 방법
저는 피해자 가족입니다 가해자는 만19세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 무면허입니다
왕복4차선 도로에서 에서 보행자 신호를 받고 자전거로 건너던 중,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와서 충돌한 사고입니다. 다리부분과 골반뼈가 골절되었고 뇌출혈 소견이 있어 엠블러서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현재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가해자는 무면허와 미성년자이며, 부모님는 이혼상태, 가해자는 현재 어머니와 친형과 함께 거주중, 교통사고 환자라 보험적용이 안되어 하루만에 4백만이 넘게 나왔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만약 다해자가 몸으로 때운다고 하면 보상을 못받는지요? 민사로 소송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 소송은 가능하나 재산이 없는 경우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책임 보험 까지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가능합니다.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상해담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만약 다해자가 몸으로 때운다고 하면 보상을 못받는지요? 민사로 소송할수 있는지요?
: 피해자분의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우선 체크해야 할 것이 가해 오토바이의 면허관계가 있는지 여부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문제가 안될 것이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책임보험만큼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책임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있는 완전 무보험이라면 이경우는 해당 오토바이의 CC 를 확인하여 50CC 이상이라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본인, 부모, 배우자,자녀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가 있다면 이 부분으로 보상이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치료비에도 미달할 수 있어, 비록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적부심 심사를 받아 건강보험처리를 받아 치료비를 최소화 하여 손해를 줄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몸으로 때운다는 것은 형사적인 처벌에 대한 문제로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이긴다하여도 실제 해당 금액을 보상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내용이 어렵다면,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어 최적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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