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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두더지207
호화로운두더지20722.06.20

고등학생 오토바이 사고무면허 넘버도없고 보험은될까요?

고2학생인데 친구 오토바이를 빌려서 뒤에 다른친구를 태우고 가다가 방지턱을 못보고 사고가 났어요 운전자는 갈비뼈 뿌러지고 뒤에탄애는등뼈가뿌러져서입원중 .보험도없고면허도없고오토바이넘버도없고 오토바이 주인애는오토바이값물어주라고 하고 뒤에 탄애는병원비 물어달라는데 운전한애가 다 물어야하는지,,보험처리는할수있는지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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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번호판도 없다면 해당 오토바이는 책임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는 결국 사비로 오토바이 값을 물어주어야 하며 뒤에 탄 사람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일상 배상 책임 보험도 오토바이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동승 과정에서 호의 동승에 의한 감액은 20% 정도 가능할 것이나 치료비 및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은 지게 됩니다.

    뒤에 탄 피해자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며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선처리를 한 보험사는 운전자 및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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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보험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동승자의 경우 부모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된 치료비와 합의금은 전액 운전자에게 구상 청구됩니다.

    운전한 학생이 오토바이 수리비와 동승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을 모두 손해배상해줘야 합니다.

    학생들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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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도없고면허도없고오토바이넘버도없고 오토바이 주인애는오토바이값물어주라고 하고 뒤에 탄애는병원비 물어달라는데 운전한애가 다 물어야하는지,,보험처리는할수있는지궁금 합니다.

    : 일단, 오토바이 망실한 것에 대해서는 운전자 또는 운전자의 부모님이 부담하셔야 하며,

    탑승객의 상해에 대해서는 오토바이가 50CC 이상이라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범위내까지는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된 금원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소유자에게 구상청구가 되며,

    책임보험초과손해에 대해서는 탑승객이 운전자와 소유자에게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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