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오토바이 사고무면허 넘버도없고 보험은될까요?
고2학생인데 친구 오토바이를 빌려서 뒤에 다른친구를 태우고 가다가 방지턱을 못보고 사고가 났어요 운전자는 갈비뼈 뿌러지고 뒤에탄애는등뼈가뿌러져서입원중 .보험도없고면허도없고오토바이넘버도없고 오토바이 주인애는오토바이값물어주라고 하고 뒤에 탄애는병원비 물어달라는데 운전한애가 다 물어야하는지,,보험처리는할수있는지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번호판도 없다면 해당 오토바이는 책임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는 결국 사비로 오토바이 값을 물어주어야 하며 뒤에 탄 사람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일상 배상 책임 보험도 오토바이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동승 과정에서 호의 동승에 의한 감액은 20% 정도 가능할 것이나 치료비 및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은 지게 됩니다.
뒤에 탄 피해자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며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선처리를 한 보험사는 운전자 및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보험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동승자의 경우 부모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된 치료비와 합의금은 전액 운전자에게 구상 청구됩니다.
운전한 학생이 오토바이 수리비와 동승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을 모두 손해배상해줘야 합니다.
학생들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도없고면허도없고오토바이넘버도없고 오토바이 주인애는오토바이값물어주라고 하고 뒤에 탄애는병원비 물어달라는데 운전한애가 다 물어야하는지,,보험처리는할수있는지궁금 합니다.
: 일단, 오토바이 망실한 것에 대해서는 운전자 또는 운전자의 부모님이 부담하셔야 하며,
탑승객의 상해에 대해서는 오토바이가 50CC 이상이라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범위내까지는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된 금원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소유자에게 구상청구가 되며,
책임보험초과손해에 대해서는 탑승객이 운전자와 소유자에게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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