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정세액이 0이면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은 적용이 안되나요?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이 0이고 고향사랑기부금부분도 0 으로 되있는데 적용이 안된건가요? 기부금명세서는 마지막장에 있던데 적용이 안된건가요? 증명서류 낼때 기부금도 같이 냈는데 적용이 안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이라면 최종적으로 납부한 세액이 0원이란 뜻입니다.
계산된 세액이 없으니 세액공제도 0으로 나온것같습니다.
해당 고향사랑기부금혜택은 받지못한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미 다른 공제사항으로 환급 받으실 부분은 다 받으셨다고 보시면 되고, 고향사랑기부금은 따로 적용이 안됬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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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환급받을수 있는 한도내에서 전부환급받은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도 더이상 공제할 세금이 없어 적용되지 않은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세금을 100% 환급받았기 때문에 그이상의 세금공제는 원래 적용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0인 경우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그대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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