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0인 경우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그대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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