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곰팡이로 인한 벽지 훼손, 전세계약 끝날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
저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기존 세입자분 얘기로 곰팡이가 있어 벽지를 덧대어 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어느 정도 곰팡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입주를 하긴 했어요.
워낙 벽지가 더럽기도 했고 해서 저희가 새로 도배를 하고 들어왔는데요.
결로 현상이라 어쩔 수 없는건지 새로 한 벽지 위에도 곰팡이가 생겼네요 ㅠㅠ
환기도 자주 시키고,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하긴 하지만 지저분한게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건물 구조적인 부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낡고 오래된 빌라)
곰팡이로 인한 벽지 훼손도 집주인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아님 저희가 나가고 들어오게 되는 새로운 세입자분이 원한다면
새로 도배를 하고 들어오게 될지(저희 경우처럼요)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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