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로 인한 벽지 훼손, 전세계약 끝날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
저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기존 세입자분 얘기로 곰팡이가 있어 벽지를 덧대어 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어느 정도 곰팡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입주를 하긴 했어요.
워낙 벽지가 더럽기도 했고 해서 저희가 새로 도배를 하고 들어왔는데요.
결로 현상이라 어쩔 수 없는건지 새로 한 벽지 위에도 곰팡이가 생겼네요 ㅠㅠ
환기도 자주 시키고,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하긴 하지만 지저분한게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건물 구조적인 부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낡고 오래된 빌라)
곰팡이로 인한 벽지 훼손도 집주인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아님 저희가 나가고 들어오게 되는 새로운 세입자분이 원한다면
새로 도배를 하고 들어오게 될지(저희 경우처럼요)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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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실무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입주를 할때 전 세입자와 곰팡이가 생긴 벽지를 인지하고 서로 협의를 하셔서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주인과는 따로 얘기를 한적이 없으신가여?
그리고 계약서 상에 입주전에 특약사항에 넣었다면 따로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전세는 최소2년으로 주인도 그때일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 혹여 도배부분에 문제를 삼는다면 도배를 원상복구하고 가야하는것은 맞습니다만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거나 협의시 도배비용에 일정한 금액을 부담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 되는 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잘 되었다면 체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