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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라마카크153
떳떳한라마카크15324.03.16

결로로 인한 곰팡이 벽지 임차인이 복구해야하나요?

집에 결로때문에 곰팡이가 많이 폈었습니다.

첨부한 사진을 보면 모두 결로현상으로 인한 곰팡이고 창문과 문에도 흥건하게 물이 흐르구요.

참고로 환기도 매일 시키고 곰팡이때문에 제습기도 매일매일 틀어놨었습니다.


지금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부동산에서 벽지를 저보고 원상복구해야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임차인이 해야하는지 임대인이 해야하는지 보면아신다고,,;; 제가 결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ㅠ

집주인측에도 곰팡이 피기 시작할 때 말했고 집주인은 그냥 곰팡이 제거제 사서 닦으라고 하더라구요;;

지금은 그나마 제가 청소를 해서 좀 나아졌는데

한쪽은 너무 벽지도 젖고 곰팡이 폈던지라 없어지지 않네요.

벽 모두 건물복도와 맞닿는 부분이거나, 밖이랑 맞닿는 부분에 곰팡이 폈습니다.


제가 벽지를 원상복구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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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곰팡이에 따른 도배지 훼손등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관리소홀로써 원상복구 비용을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건물 구조상 문제(단열문제)등으로 발생되는 결로현상으로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게 우선이고 이원인에도 임차인 책임을 계속 미룬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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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에서 벽지를 저보고 원상복구해야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임차인이 해야하는지 임대인이 해야하는지 보면아신다고,,;; 제가 결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ㅠ

    ==> 상기 내용 만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누수, 결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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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로로 인한 곰팡이는 집을 수리하지 않는이상 매번 그렇게 핍니다

    벽지를 할때 그런부분을 결로가 생기지 않게 조치를 한다음에 벽지를 발라야 합니다

    구조상 그렇다면 임차인이 원상복구는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임대인께 계속말씀드렸다면 임대인도 문제가 있다는것을, 인지하고 있을거 같습니다

    빨리 방이 빠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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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특별히 관리를 소홀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결로에 의한 곰팡이등은 집의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임차인이 그것을 해결해주고 나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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