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결로때문에 곰팡이가 많이 폈었습니다.
첨부한 사진을 보면 모두 결로현상으로 인한 곰팡이고 창문과 문에도 흥건하게 물이 흐르구요.
참고로 환기도 매일 시키고 곰팡이때문에 제습기도 매일매일 틀어놨었습니다.
지금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부동산에서 벽지를 저보고 원상복구해야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임차인이 해야하는지 임대인이 해야하는지 보면아신다고,,;; 제가 결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ㅠ
집주인측에도 곰팡이 피기 시작할 때 말했고 집주인은 그냥 곰팡이 제거제 사서 닦으라고 하더라구요;;
지금은 그나마 제가 청소를 해서 좀 나아졌는데
한쪽은 너무 벽지도 젖고 곰팡이 폈던지라 없어지지 않네요.
벽 모두 건물복도와 맞닿는 부분이거나, 밖이랑 맞닿는 부분에 곰팡이 폈습니다.
제가 벽지를 원상복구해야할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