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전부터 이미 전 세입자에 의해 벽지 노후화 및 뜯김이 있는 상황이였으나(입주 전 사진 있습니다) 벽지가 노후 되어 있었지만 벽지가 좀 상태가 안좋은가 보다 하고 생활을 하다 자연적인 마모 및 변색이 심해져서 도저히 벽지를 사용 할 수 없는 상황이여서 위에 롤 벽지를 덧붙여 생활하던 중 전세 계약은 만료 되었고 보증금은 돌려받고 나온 상황에서 추후 벽지를 덧 붙힌 것에 대하여 손해 배상 요구가 온 상황 이미 입주전 사진도 있는 상황인데 통상적인 마모인 상황이고 어차피 도배를 해야 하는 정도의 자연적 손모가 됐지만 위에 벽지를 덧 붙였단 이유로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 전세금 돌려 받았는데 그러면 계약 종료인걸로 아는데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약
1. 입주 때부터 벽지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진 있음)
2. 그대로 사용하다가 추후 너무 상태가 좋지 않아 좋지 않은 부분만 벽지를 덧붙였습니다
3. 만기일에 전세금 돌려 받았습니다(본인이 오지 않고 확인하지 않음)
4. 추후 집주인은 이 벽지를 덧붙인것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계약금 반환이 됨으로 계약이 종료 되었고 통상 마모 수준이 심하여 어차피 도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남은 기간 덧붙여 생활 한것일 때 분쟁이 발생 하였는데 이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