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지으려고 토지를 먼저 매수하여 매수금액2억5천에 대한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했고
그 토지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궁금한데 공사금액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건물이 4억원의 공사대금이 들었다면 공사대금이 취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축주택의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되어 공사금액의 2.96%(85제곱미터초과 :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