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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24.04.26

취득세 과세표준에 토지담보로 건물 짖기 위해서 빌린 이자비용도 건설자금이자로 포함되는게 맞나요?

취득세 과세표준에 건설자금이자라고 해서 이자비용이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토지담보로 건물 짖기 위해서 빌린 이자비용도 건설자금이자로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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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발생한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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