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에 토지담보로 건물 짖기 위해서 빌린 이자비용도 건설자금이자로 포함되는게 맞나요?
취득세 과세표준에 건설자금이자라고 해서 이자비용이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토지담보로 건물 짖기 위해서 빌린 이자비용도 건설자금이자로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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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발생한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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