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원시취득의 취득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2주택이 있는 다주택자일때 내년에 신축해서 주택을 들어갈때 토지추취득세가 4.6인것같은데 건축의 취득세는 비율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710 대책 영향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축된 주택 경우는 3.16% 원시 취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교육세 0.16% 능특세 0.2% 취득세 2.8% 이상입니다.
710 대책과는 상관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10부동산대책의 취득세 중과세는 유상거래에 적요되며 원시취득은 영향이없을 것 입니다
또한 주택은 토지 건물 따로부과되는 것이아닙니다
따라서 원시취득 주택은 종전취득세율대로 그대로 적용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