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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5

신축 주택의 취득세 문의입니다


신축 원시취득의 취득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2주택이 있는 다주택자일때 내년에 신축해서 주택을 들어갈때 토지추취득세가 4.6인것같은데 건축의 취득세는 비율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710 대책 영향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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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축된 주택 경우는 3.16% 원시 취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교육세 0.16% 능특세 0.2% 취득세 2.8% 이상입니다.

    710 대책과는 상관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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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10부동산대책의 취득세 중과세는 유상거래에 적요되며 원시취득은 영향이없을 것 입니다

    또한 주택은 토지 건물 따로부과되는 것이아닙니다

    따라서 원시취득 주택은 종전취득세율대로 그대로 적용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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