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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우동규동라면
우동규동라면

연말정산에서 모두 포함이 되나요??

23년 1월부터 5월까지 근무한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처리해서 연말정산에 포함이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3년 9월부터 근무중인 직장의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사용한 지출내역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9월부터의 지출내역만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그외의 보험이나 등등의 지출내역도 9월부터만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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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은 근로기간 내의 지출항목에 대해서만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근로 해당 월에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9~12월만 체크하여 조회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제공기간에만 공제되는 항목의 경우 근로제공일이후부터 포함되는 것이고

      국민연금, 연금저축, 기부금등은 근로제공일 전에 지출금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연말정산에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월 지출분부터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일용직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