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부터 5월까지 근무한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처리해서 연말정산에 포함이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3년 9월부터 근무중인 직장의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사용한 지출내역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9월부터의 지출내역만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그외의 보험이나 등등의 지출내역도 9월부터만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은 근로기간 내의 지출항목에 대해서만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근로 해당 월에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9~12월만 체크하여 조회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제공기간에만 공제되는 항목의 경우 근로제공일이후부터 포함되는 것이고
국민연금, 연금저축, 기부금등은 근로제공일 전에 지출금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연말정산에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월 지출분부터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일용직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