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 남깁니다.
본인은 8월 중순에 퇴사하여 9월 중순에 이직을 하였는데,
간소화자료(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에 9월만 공란으로 금액 표시가 없어 9월을 제외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혹은 1년 전체로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9월에 새로운 회사에 이직하셨다면 1~12월 전체 기간을 체크하셔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르 받으시면 됩니다. 9월 중도입사로 인하여 9월분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