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9월 1주택구입 2020년9월2주택구입 2020년12월28일 비규제지역 분양권당첨2021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수포함되는규정이 잇엇지만 그당시 청약당첨일을 취득일로 보는 예외규정이 잇엇거든요 확인부탁드려요 중과8프로 싫어유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님의 2주택과 분양권이 비규제지역과 조정지역 내에 있다면 다주택자로서 분양권 취득시 취득세는 중과세 8%~12%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