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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럭셔리한태양새90
럭셔리한태양새90

취득세 관련해서 분양권이 주택수 포함궁금해서요?

2019년9월대전서구 1주택취득2020년9월1주택취득 (신탄진)2020년12월28일 분양권 금산이편한(비규제지역)당첨 2021년1월 계약 2023년1월입주예정 제가 궁금한건 2021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수포함되지만 그때 한시적으로 청약당첨일이 취득일로 보는 규정(애매할땐세금내는 사람이 유리한쪽으로 보는) 감사합니다 꾸벅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기준,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 ‘20. 08. 11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주택수 제외

      ❷ ’20. 08. 12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주택수 포함

      (다만, ‘20. 08. 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 08. 12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은 제외)

      ❸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미포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 분양권은 종전까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2020년 08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주택분양권,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데, 2020.08.12.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다만, 2020.08.11. 이전 매매계약 체결된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