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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노루178
선한노루17824.02.25

분양권 당첨시, 취득일자는 계약일인가요 or 당첨일인가요?

1. 분양권 일반당첨시 취득일자 기준을 알고 싶어요.

2. 또한 무순위 청약으로 당첨시 취득일자가가 어떤지 알고 싶어요.

3. 2주택자가 청약(일반 청약 or 무순위 청약 두 케이스)으로 당첨시 3주택자가 되는 시점이, 취득세 기준으로 어떤 시점부터 인지 알고 싶어요.

4. 만약 계약일 기준이면, 당첨 후 계약일 사이에 기존 주택을 줄이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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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이 된 경우에 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자는

    분양당첨일이 아닌 분양권에 대한 최조 계약금을 납입한 날이 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2020.08.12. 이후 분양권을 취득시 주택수에 포함하게 되며, 향후에

    아파트가 완료된 시점에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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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분양권 당첨일을 주택 취득시기로 보며, 당첨일 기준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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