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이 된 경우에 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자는
분양당첨일이 아닌 분양권에 대한 최조 계약금을 납입한 날이 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2020.08.12. 이후 분양권을 취득시 주택수에 포함하게 되며, 향후에
아파트가 완료된 시점에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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