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1.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에 바로 발급합니다.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입니다.
3. 단순 착오로 인해 수정 발급할 때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공급가액 변경, 계약 해지, 환입(반품) 등의 사유로 수정 발급할 때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지연발급, 미발급, 지연전송, 미전송 등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