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으로 인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가산세가 붙지 않는)은 언제까지인가요?
매출처가 매입처에게 2월 25일자로 3월 10일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잘못발행한것을 4월 10일에 인지하여 4월 10일 이후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매출자, 매입자 모두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언제까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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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1.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에 바로 발급합니다.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입니다.
3. 단순 착오로 인해 수정 발급할 때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공급가액 변경, 계약 해지, 환입(반품) 등의 사유로 수정 발급할 때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지연발급, 미발급, 지연전송, 미전송 등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4.10 이후에 발행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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