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신고 후에 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기한 후에 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했을 시에 가산세는 플러스 금액으로 납부지연, 신고불성실[과소, 초과환급신고(일반)] 가산세 매기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납부지연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기한 후에 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했을 시에 가산세는 플러스 금액으로 납부지연, 신고불성실[과소, 초과환급신고(일반)] 가산세 매기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납부지연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