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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굴뚝새97
화끈한굴뚝새9721.05.04

세금계산서 수정발급분의 작성일자

4월 말일자로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5월 4일자로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이대로 진행해도 부가세 신고에는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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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상반기(1~6월)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7월이므로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서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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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도 그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0370141-%EC%84%B8%EA%B8%88%EA%B3%84%EC%82%B0%EC%84%9C-%EC%88%98%EC%A0%95%EB%B0%9C%EA%B8%89-%EC%82%AC%EB%A1%80%EB%A1%9C-%EC%95%8C%EC%95%84%EB%B3%B4%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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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작성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발행일이 다른 것은 상관없기도 하고, 틀릴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같은 과세기간이더라도 부가가치세액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나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필수기재사항으로서

    반드시 일치시켜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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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성일자를 "당초 작성일자"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재화의 환입 - 작성일자 : 환입입

    계약의 해제 - 작성일자 : 계약해제일

    공급가액 변동(매출할인등) - 작성일자 : 공급가액 변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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