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정발급분의 작성일자
4월 말일자로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5월 4일자로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이대로 진행해도 부가세 신고에는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일 경우, 상반기(1~6월)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7월이므로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서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도 그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작성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발행일이 다른 것은 상관없기도 하고, 틀릴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같은 과세기간이더라도 부가가치세액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나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필수기재사항으로서
반드시 일치시켜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성일자를 "당초 작성일자"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재화의 환입 - 작성일자 : 환입입
계약의 해제 - 작성일자 : 계약해제일
공급가액 변동(매출할인등) - 작성일자 : 공급가액 변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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