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연말정산을 안한다는 의미는 공제서류 제출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각종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일반적으로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반영 후 환급받으시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