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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탕한큰고니246

호탕한큰고니246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예정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직장내에서 연말정산 진행하지 않으려고

공제 자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5월에 종소세로 신고하려는데

직장에서 연락이 와서 종소세 신고를 하더라고

결정세액 납부는 직장을 통해 해야한다고 하네요

이해가 되지 않는게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는데 왜 결정세액을 직장을 통해

납부해야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환 세무사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되게 됩니다.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납부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미리 납부한 세액)으로 반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연말정산을 안한다는 의미는 공제서류 제출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각종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일반적으로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반영 후 환급받으시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5월에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