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을 안하고 5월에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있나요?
회사가 사업자변경을 이유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직접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말고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으라고 하는데요.
이유를 물어보니 세무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서 회사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세무사가 5월에 신고하라는 이유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각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공제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진행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각종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귀찮아서 그런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5월에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최종 결과는 동일하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