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차 잔금일에 근저당금액 전액 상환 및 말소한다라는 내용을 기입했을 겁니다.
임대차잔금일에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중개업자가 모여 해당 대출은행과 통화하면서 대출금액은 대출계좌에 말소 비용은 별도로 입금하고 대출금 전액 상환영수증과 근저당권 말소비용 영수증을 부동산 팩스로 전송 받으면 됩니다.
대출금 전액 상환은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통화만으로 가능합니다. 일부 상환하고 감액등기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방문하여야 가능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