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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솔개147
뛰어난솔개14723.07.03

빌라 전세 계약하려는데 은행 융자가 1억 정도 잡혀있는 집인데요

부동산에서 말하길 집주인이 은행에서 1억 돈을 빌려서 빌라를 샀다고 하는데요

잔금 치르고 들어가면 그돈으로 은행 융자 갚는다는데 궁금한 점이 집주인이 돈만 받고 은행 대출을 안갚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사해야하는 날짜는 다가오고 마땅한 집은 없고 어쩌면 좋을지 머리가 아프네요

전문가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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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특약으로 해당사항을 명시하기 때문에 대출분 상환을 바로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가 당일 입금시 대출 상환여부를 확인하기 떄문에 바로 상환여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 상환을 약속하고 특약을 기재하였다면 상환하지 않는 경우는 본적이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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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갚겠다고 말씀하셨으면 특약사항에 넣고 잔금과동시에 은행에 갚고 말소등기까지 하셔야 합니다

    말소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부동산에서 신경쓰실겁니다

    부동산에 말소됐는지 확인부탁드려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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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차 잔금일에 근저당금액 전액 상환 및 말소한다라는 내용을 기입했을 겁니다.

    임대차잔금일에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중개업자가 모여 해당 대출은행과 통화하면서 대출금액은 대출계좌에 말소 비용은 별도로 입금하고 대출금 전액 상환영수증과 근저당권 말소비용 영수증을 부동산 팩스로 전송 받으면 됩니다.

    대출금 전액 상환은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통화만으로 가능합니다. 일부 상환하고 감액등기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방문하여야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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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에 특약사항에 "잔금 후 근저당권은 언제까지 말소하기로 한다" 등 명시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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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잔금일날 법무사를 대동하여 대출금에 대한부분은 은행으로 송금되게 조취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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