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시 재고품 등에 대하여는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확정신고시 납부해야 합니다.
-. 재고품 : 재고금액 x 10/100 x (1- 0.5% x 110/10)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시 재고품 등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공ㅈ해야 합니다.
-. 재고품 : 재고금액 x 10/110 x (1- 0.5% x 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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