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재고 매입 세액과 납부세액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재고매입
세액과 재고납부세액에 대한 식을 알고 싶어서요.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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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시 재고품 등에 대하여는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확정신고시 납부해야 합니다.
-. 재고품 : 재고금액 x 10/100 x (1- 0.5% x 110/10)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시 재고품 등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공ㅈ해야 합니다.
-. 재고품 : 재고금액 x 10/110 x (1- 0.5% x 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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