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접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대부분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하고 해당 장부를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시의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데, 재고납부세액을 산출시 해당 재고에 대한 매입 관련 증빙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가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재고납부세액이 증가하게 되어 과세
당국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더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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