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인해서 아파트 구매시 부채가 있을 시 그 아파트 부채 까지 다 받아가나요?
안녕하세요 새침하고 까칠한 까치486 입니다
이런것들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경매로 낙찰 받기 전에 부채? 같은 게 남은 아파트를 받게 되면 제가 갚아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낙찰되어도 경매가 진행되는 권리보다 선순위로 아래와 같은 사항은 소멸되지 않고 인수해야하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지상권(민법 제279조,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2.지역권(민법 제291조,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3.전세권(민법 제303조,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4.처분금지 가처분 5.매매예약 가등기(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 청구 가등기) ㆍ임대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ㆍ전소유자의 가압류ㆍ환매등기(부동산의 경우에는 환매기간이 5년)ㆍ예고등기(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폐지, 2011년10월13일자 시행-시행전 등기상에 기재되어 있는 예고등기는 종전법규에 따른다) 6.유치권(신축 공사대금 채권, 대수선공사, 리모델링공사 채권) 7.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채가 있는 아파트를 입찰하여 낙찰되는 경우 말소기준권리에 따라 대부분 말소대상인 만큼 부채까지 인수되지 않지만 유차권 행사중인 경매물건은 예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해당 주택에 설정된 물권중(근저당, 저당, 압류)은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소멸되기 때문에 사실상 근저당은 인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권, 임차권은 순위에 따라 인수되는 권리가 될수 있고, 유치권은 인수되게 됩니다. 쉽게 선순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경우 낙찰자에게 인수되어 경매낙찰비용외 추가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