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연장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이라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최근 정규직 입사 후 3개월 수습 완료했으나
2개월간 수습기간 연장을 요구받아
2024년 2월 9일까지 계약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업무평가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2월9일이 설연휴라 정규직 전환 여부 혹은 계약만료 통보를 그 전에 진행하는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야 연휴를 끼고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현재 주말 근무 시 주말 특근수당을 받지 않고 평일 대체휴무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 노동법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주말 밤10시~새벽1시까지 근무를 시키는 경우도 더러 있어서 이 부분도 주말 특근수당/철야수당? 이런 것 하나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퇴사 후에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