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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23.06.27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나올수 있다는데요.

우리 사업장에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감독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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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나오는 경우 보통 사전에 미리 감독 일시 및 준비해야 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을 사업장에 보냅니다.

    사전에 미리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 감독 관련하여 회사에 준비해야 할 서류와 자료 등을 알려주므로 근로감독관이 요청한 자료 등을 토대로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서류 감독과 동시에 작업 현장에 대한 실사도 같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사업장에 산업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직 정식 공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공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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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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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감독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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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감독상의 조치 등을 위하여 사업장을 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다는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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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감독이란 사업장 내 안전보건의무 및 조치의 실제 이행 여부를 다루는 고용노동부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근로감독의 한 유형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점검·감독에 착수하기 전 고위험사업장의 산업재해조사표, 위험 기계·기구 보유현황 등 해당 기업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해 점검・감독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기업을 방문합니다. 예를 들면, 해당 사업장의 종전 산재승인 및 산업재해조사표 내용을 분석한 후 재발방지대책을 확인하고 유사·동종업종·근무환경 등에서 나타난 사고유형을 파악·분석합니다. 가령 컨베이어 보유사업장일 경우, 다른 기업의 컨베이어 관련 사고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 및 핵심 안전조치 등 사전 학습 후에 현장 점검・감독을 수행합니다. 또한, 점검・감독 대상 기업에는 올해부터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산업재해(사망, 부상)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위험경보서’를 최초로 교부·설명 하면서, 기업의 산재 발생 위험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노사참여와 협력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를 갖추도록 독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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