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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23.05.04

노동감독 관리는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노동감독관리가 꼭 있어야 한다는 소릴 들은적이 있는데요

노동감독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효율적인 노동감독관리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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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며(근로기준법 제101조 제1항),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같은 법 제102조 제5항).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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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노동감독관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근로감독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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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독당국의 관리가 없다면, 회사는 노동법 위반을 거리낌 없이 할 위험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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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감독관리'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말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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